국방부고시 제2020-23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5-217호(2015. 7.24.)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0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국도 7호선 확·포장 관련 군 대체시설사업
※ 고시문 전문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