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계제도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던 것을 연금 간 가입기간을 연계하여 이를 합한
기간이 20년 이상일 때 수급개시 연령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직역연금 : 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연금
∎ 연계대상자 : ’09. 8. 7 이후 전역자로서 연계희망자
※ ’09. 2. 7 이후 전역자 중 ’09. 8. 6까지 타연금으로 이동자 포함
∎ 연계신청
○ 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임
○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후 2년 이내 신청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급여청구 시효인 5년 이내 신청
○ 연계신청시 기수령한 퇴직일시금 반납
∎ 신청기관 : 본인이 가입하였던 이력이 있는 연금기관 중 한 곳에 신청
○ 육군중앙경리단 : 02 3780-6431~4
○ 해군중앙경리단 : 02 810-3431
○ 공군중앙관리단 : 02 827-8051~4
○ 국민연금공단 : 국번없이) 1355
※ 공적연금연계 홈페이지(http://ppsl.or.kr)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 연금수급연령 : 60세,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맞춰 상향조정됨
※ 2012년까지 60세, 2013년 61세, 2018년 62세,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
∎ 연계급여
○ 군인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연계퇴직연금”⇒ 국방부
○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연계노령연금”⇒ 국민연금공단
∎ 문의처 : 국방부 군인연금과02) 748-6674, 6607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업무분야별 자료
공적연금 연계제도 홍보 동영상
- 작성자 :
- 정수영
- 작성일 :
- 2011-01-11
- 조회수 :
- 5942
첨부파일
- file 공적연금_연계제도_3분.wmv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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