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매체> 한겨레 (’25.8.21.)
□ [단독]국방대, 민간교수 채용공고 내고 군인 뽑을 예정…“문민화 역행” 비판
ㅇ “국방대는 올해 하반기 교수 8명 채용 절차를 진행하며 민간 교수 직위로 채용 공고한 자리에 현역 장교 선발 예정”
ㅇ “임기훈 총장이 이번 신규 교수 채용에 적극 관여하려한 정황도 있어”
ㅇ “군 관계자 ‘중·대령 계급 정년은 만 53·56세인데 영관급 군 교수는 만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어 국방대 군 교수들은 민간인 교수 비율 확대를 반기지 않아’”
<설명 내용>
□ 모 매체의 「국방대, 민간교수 채용공고 내고 군인 뽑을 예정…“문민화 역행” 비판」 제하의 보도는 사실이 아님.
□ 그동안 국방대설치법 시행령에 명시된 민간교수 직위에 현역 신분으로 지원해 임용된 사례는 없음. 최근 공고한 특정직 국가공무원(민간인 교수) 2개 직위에 지원한 6명도 모두 민간인이며, 현역 지원자는 없음.
* 참고:하반기에 채용 예정인 전임직 교수 10명 중 특정직 국가공무원(민간인 교수)는 2명, 군무원 4명, 현역 4명임.
□ 대학원장들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이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면접에 한해 총장이 1회 참관한 바 있으나, 면접 과정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음. 또한, 이날 일부 교수가 문제를 제기하여 국방대 총장이 스스로 면접장에서 나갔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
□ 국방대 민간인 교수 정원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임의로 조정이 불가하며, 영관급 군교수 정년은 만 65세가 아닌 만 60세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