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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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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정정] 국방대 민간교수 채용 공고 보도 관련

<보도 매체> 한겨레 (’25.8.21.)

[단독]국방대, 민간교수 채용공고 내고 군인 뽑을 예정문민화 역행비판

국방대는 올해 하반기 교수 8명 채용 절차를 진행하며 민간 교수 직위로 채용 공고한 자리에 현역 장교 선발 예정

임기훈 총장이 이번 신규 교수 채용에 적극 관여하려한 정황도 있어

군 관계자 ·대령 계급 정년은 만 53·56세인데 영관급 군 교수는 만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어 국방대 군 교수들은 민간인 교수 비율 확대를 반기지 않아’”

 

<설명 내용>

모 매체의 국방대, 민간교수 채용공고 내고 군인 뽑을 예정문민화 역행비판제하의 보도는 사실이 아님.

그동안 국방대설치법 시행령에 명시된 민간교수 직위에 현역 신분으로 지원해 임용된 사례는 없음. 최근 공고한 특정직 국가공무원(민간인 교수) 2개 직위에 지원한 6명도 모두 민간인이며, 현역 지원자는 없음.

* 참고:하반기에 채용 예정인 전임직 교수 10명 중 특정직 국가공무원(민간인 교수) 2, 군무원 4, 현역 4명임.

대학원장들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이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면접에 한해 총장이 1회 참관한 바 있으나, 면접 과정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음. 또한, 이날 일부 교수가 문제를 제기하여 국방대 총장이 스스로 면접장에서 나갔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

국방대 민간인 교수 정원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임의로 조정이 불가하며, 영관급 군교수 정년은 만 65세가 아닌 만 60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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