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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고시공고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민간자격증 고시

국방부 고시 제2017-4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33조 및 별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민간 자격증을 변경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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