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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입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대명교역)

◉ 국방부공고 제2009-10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4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주)대명교역

○ 사업자등록번호 : 121-81-71534

○ 대표자 : 박인욱

○ 최종주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 98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 중앙경리단과 ’09. 3. 25. 「레펠장갑 등 3종」
계약을 체결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박진수, ☎02-748-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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