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013년 5월 31일자로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알려드립니다.(대통령령 제24553호)
- 주요내용
①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자로서의 정신자세 확립 및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되, 최초의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은 공익근무요원을 소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는 함
②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난 해소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에 대하여 전문연구요원 등이 종사할 수 있는 지정업체로의 선정 기회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 시행일자 : 공포일(2013.5.31.)부터 시행
ㅇ 문의 : 인력관리과 병무정책담당(900-5137~9)
업무분야별 자료
병역법 시행령 개정(2013.5.31.) 내용 알림
- 작성자 :
- 강병길
- 작성일 :
- 2013-08-29
- 조회수 :
- 4622
첨부파일
- file 병역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 14 KB )
- file 병역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 18 KB )
- file 병역법 시행령(24553).hwp ( 20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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