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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고시공고

국방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방부 고시 2016-1호]

 

국방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


1. 제·개정사유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에 따라
   국방부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방부 고시 2014-248)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방부 고시 2014-249),
   대미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방부 고시 2014-250)을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으로 통합하고, 일부 국토교통부 기준과
   달리 적용된 내용을 수정하여 제정하는 내용임.

 

2.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평가대상 기술자 개정
       2) 업무 중복도 개정
       3) 참여기술자 경력대상 개정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참여기술자 평가대상 개정
       2) 참여기술자 기술자격 평가 내용


 

3. 행정사항
   본 제·개정 고시내용은 발주기관과 관련업체의 준비 시간을 고려하여, 2016년 3월 1일 부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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