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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공지사항

군 자해사망자 재조사 및 재심사 처리 절차 안내

안녕하십니까?

국방부는 금년 7월 1일부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개정하여 

군 자해사망자 중 그 원인이 공무와 연관 될 경우 순직 처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10월 1일 이후 사망자는 타 국가기관의 재조사를 통해 순직권고 되면 

해당 군에서 재심사 할 예정이며,

2006년 10월 1일 이전 사망자는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군의문사위)에서 순직 권고 되었거나,

군의문사위에 접수하여 순직권고를 결정받지 못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다른 국가기관에서 순직권고 된 

사안에 대해서는 유가족이 신청하면 각 군에서 재심사하도록 되었습니다.

자세한 재조사 및 재심사 절차는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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