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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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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특별조사 결과 발표 관련 국방부 입장


< 국방부 입장 >

 

유엔사는 특별조사를 통해 북한의 무인기 침입이 정전협정 위반임을 명확히 확인하였음. (committed a violation)

 

반면, 우리 군의 대응은 정전교전규칙과 정전협정에 부합함을 확인하였음.

 

한편, 우리 군이 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이 정전협정 위반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확인하였음. (constitutes a violation)

 

이는 유엔사가 본연의 임무인 정전협정의 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봄.

 

다만, 우리 군이 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은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정전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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