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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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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 예비역 군기순찰 대상 포함’ 보도 관련 내용 정정

□ 오늘(6.11.) 모 매체에 보도된 '부대관리훈령 개정 예고... '소집된 예비역'도 군기순찰 대상 포함'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개정 추진 중인 해당 훈령에 포함된 군기순찰 대상자 중 '소집되어 복무하는 예비역'은 현역병을 대체하여 복무중인 '상근 예비역'을 의미하는 것이며, 일반 '예비군'을 대상으로 군기순찰을 실시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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