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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고시공고

군용비행장점/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지정 고시(정정)

국방부 고시 제2022-6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지정


정정 고시

  

관보 제20157호(2021.12.29.)에 게재된 “국방부 공고 제2021-51호(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지정)”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지정

노야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중

양주시 광탄면 -> 파주시 광탄면

2021-51호(21.12.29)

21쪽 2항. 노야산사격장(표)

(오기)

2종구역 : 양주시 광탄면

3종구역 : 양주시 광탄면

(정정)

파주시 광탄면


 


20211229

국 방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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