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국방소식

고시공고

국방부고시 제2025-47호(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00비 신설 유도로 포장 및 활주로 재포장사업-B지역)

국방부고시 제2025-4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8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00비 신설 유도로 포장 및 활주로 재포장 사업-B지역

첨부파일

  
고시공고 페이지 만족도 평가
대표전화 :
1577-9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