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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고시공고

제2차(2026~2030)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안 의견수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7조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127

국방부장관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안의견수렴

1. 수립배경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 방지와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각종 활동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주기의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계획의 근거 및 성격

근 거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이라 한다.) 7

성 격 : 군소음보상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며, 군 소음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정책계획임.

. 계획의 범위

시간적 범위 : 2026~2030

공간적 범위 : 전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중 군소음보상법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소음대책지역

. 계획의 주요내용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대책의 기본방향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저감 방안

소음피해 보상 방안

재원조달 방안

기타 소음 저감에 필요한 사항

 

3. 세부 수립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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