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국방부장관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안」 의견수렴
1. 수립배경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 방지와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각종 활동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주기의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획의 근거 및 성격
◦ 근 거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이라 한다.) 제7조
◦ 성 격 : 「군소음보상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며, 군 소음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정책계획임.
나.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6년~2030년
◦ 공간적 범위 : 전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중 「군소음보상법」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소음대책지역
다. 계획의 주요내용
◦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대책의 기본방향
◦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저감 방안
◦ 소음피해 보상 방안
◦ 재원조달 방안
◦ 기타 소음 저감에 필요한 사항
3. 세부 수립내용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