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국방소식

고시공고

(국방부 고시 제2025-41호)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3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첨부와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본 고시 부칙에 따라 2025 11 15일 이후에 입찰공고 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 시부터 적용

  
고시공고 페이지 만족도 평가
대표전화 :
1577-9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