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 제2025-17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공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제53보병사단 127여단본부 협의이전사업
국방부공고 제2025-17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공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제53보병사단 127여단본부 협의이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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