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국방소식

고시공고

국방부고시 제2023-11호(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홍천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국방부고시 제2023-11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6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홍천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 공고문 전문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고시공고 페이지 만족도 평가
대표전화 :
1577-9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