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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공지사항

재난 등에 따른 국유재산(농경지, 초지) 사용료 면제 안내

재해 피해로 인해 국유재산(농경지, 초지)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일정기간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사용허가를 받으신 해당 시설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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