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권익위에서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지원금(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정부지원금(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기 간 : 2025. 3.31.~ 4.30.(1개월)
○ 신고대상 : 복지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 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 지원금, 어린이집 지원금, 사회서비스비용권(바우처),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 정부지원 복지분야 단체, 협회, 개인 등의 정부지원금 허위청구, 목적외사용 등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sss.acrc.go.kr) 등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팩스 : (044) 200-7971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첨부 등
첨부파일의 리플렛으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