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및
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978(’24.10.14.)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등 다양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국민생활 및 산업 전반에 널리 활용되면서 정보주체의 권리침해가 우려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23.3.14. 개정, ’23.9.15. 시행)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규율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를 제정하여 공개하였습니다.
3. 이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공유하오니,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특히,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등을 운영하는 경우 촬영사실 표시, 부당한 권리침해 금지 등에 대해
동 안내서에 따라 조치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면서 활용될 수 있도록
4. 다만,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는 적용이 제외되니, 업무특성에 따라
붙임 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