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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공지사항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관련 안내


인사혁신처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관련 카드뉴스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ㅇ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 2급 이상 공무원, 소장 이상 군인,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퇴직 후 10년 이내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취업사실 신고를 하여야 함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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