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 제2023-366호
「국가공무원법」제38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2021년 국방부 주관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연장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부공고 제2023-366호
「국가공무원법」제38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2021년 국방부 주관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연장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국 방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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