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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

장병 인권을 보장하여 전우애로 뭉친 강한 군대 육성

다양한 컨텐츠 활용한 장병 인성교육 활성화

국방 인성교육 기본 개념 정립 및 위탁 운영

  • 전 부대를 2개 권역(동부/서부) 구분, 민간 전문가에 의한 인성집중교육(24H)

장병 독서생활화로 존중∙배려의 병영문화 조성

  • 격오지 부대 독서카페 설치(925개 완료)
  • 독서코칭프로그램 확대(’17년 250개 부대 → ’21년 400개 부대)

『장병권리 보호법』 제정 및 反인권행위자 처벌 강화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개정, 군인복무 기본정책 수립

‘영내 폭행죄’ 신설 등 군형법 개정, 징계양정기준 강화

  • 반의사불벌죄 미적용, 묵인∙방조 행위자도 처벌 가능토록 명시

고충신고 편의 제공 및 신고∙상담자 신상보호 제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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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병영문화혁신팀
전화번호 :
02-748-5161
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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