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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

군법무관 역사 및 주요 임무

군법무관이란?

군법무관(Judge Advocate)은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법무병과 장교로 임관하는 대한민국의 장교입니다. 군법무관은 장교로서 조국수호라는 군의 임무를 완수함과 동시에 법조인으로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헌신하는 독특한 지위를 가집니다.
군사법원의 기원은 로마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군법무관(judge advocate)이라는 명칭은 17세기 영국 법률에서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현재와 같은 군법무관 제도의 기원은 미국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1775년 독립전쟁 당시 조지 워싱턴 장군이 독립군의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지휘부에 법적 조언을 할 변호사 파견을 의회에 요청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군법무관은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것은물론, 법률자문•송무, 배상 업무 등에 이르기까지 그 임무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군법무관이 추구하는 가치

군법무관은 그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 조국에 헌신하는 애국심
  • 엄정한 군기강을 유지하기 위한 정의감
  • 조직을 이끄는 리더십
  • 임무 완수를 위한 사명감
  • 장병 권익보호를 위한 인권의식

군법무관 역사

전통에 빛나는 군사법원•군검찰

1948년 대한민국 국군창설과 함께 탄생한 군법무관 조직은 지난 71년간 군사법원 및 군검찰을 운영하며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구축과 법치주의 정착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현재 군법무관 조직은 국방부 장관 직속하 중앙 및 제1~4지역 군사법원과 국방부 검찰단을 비롯한 각 군 검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과 군검찰은 군사법 정의를 수호함은 물론 국가 위기 발생 시 국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해 나아갈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국립로펌

군법무관 조직은 국방부, 방위사업청, 육•해•공군에 걸쳐 전국 100여개의 사무실, 560명 이상의 법무관으로 구성된 국립로펌입니다. 군법무관 조직은 법률문화가 일찍 부터 발달한 미군의 제도를 바탕으로 출발하였으며, 군사재판, 군검찰, 정부 기관 변호사의 업무를 이미 70여년에 걸쳐 수행하여 온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 법무관은 군 정책수립 과정에서의 법적조언에서부터 대외협상 참여, 국가소송 수행에 이르기까지 국방의 전반에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창군기
1946. 03. 해방병단 법무감실 설치(해군 법무실의 전신)
1946. 07. 남조선 국방경비대 총사령부 법무처 설치(육군 법무실의 전신)
1948. 07. 국방경비법 제정(군법회의 법적 근거 마련)
1948. 11. 국군조직법 제정(육군과 해군 법무감실 설치)
1949. 10. 공군 창설(공군 법무감실 설치)
1959. 12. 국방부에 법제위원회와 법무과 신설(법무관리관실의 전신)
1961. 05. 전국 비상계엄 선포 및 특별조치령에 따라 계엄 군법회의 운영
1961. 07.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에 군법무관 파견
1962. 01. 군법회의법, 군형법, 군행형법 제정
1967. 10. 제1회 군법무관 임용시험 실시
1994. 고등군사법원을 국방부로 통합
2000. 07. 고등군사법원, 검찰단, 각군 군사법원을 독립기관화
2006. 01. 방위사업법 제정 및 방위사업청 개청
2006. 01. 국방부와 각군본부에 인권과 설치
2007.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 장기 군법무관 선발 시작
2012.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출신자 중 장기 군법무관 선발 시작
2014. 단기법무관 대상 현역우선선발제도 시행
2017. 군단급 부대 이상으로 군사법원 상향 설치
2021. 02. 해군 검찰단 창설
2022. 01 공군 검찰단 창설
2022. 07 고등군사법원 폐지, 국방부장관 직속 5개 지역 군사법원 설치, 육군 검찰단 창설

군법무관 주요임무

군의 임무 수행 내용 중 군법무관의 법적 뒷받침 없이 이루어지는 활동은 거의 없습니다. 군사작전에서도 군법무관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 군검찰 운영을 통한 군사법 정의의 구현

군은 60만 이상의 장병 및 무기체계로 구성된 거대한 조직이며 국가안보 수호 목적으로 조직된 특성을 가진 사회이기도 합니다. 군법무관은 군의 특수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법률전문가로서 성폭력 범죄, 군인•군무원이 사망할 경우 그 원인이 된 범죄, 입대 전 범죄를 제외한 군 범죄에 관한 수사•기소 업무를 수행하며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군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법무관은 군판사, 군검사 그리고 국선변호사의 역할을 모두 담당합니다. 군사법제도를 운영•발전시키는 정책업무도 군법무관의 임무영역에 속합니다.

국방행정에 대한 법률지원으로 법치행정 구현

국방부와 각 군은 한해 약 50조가 넘는 국가예산을 사용하여 한반도와 세계 여러나라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60만 인력의 인사•복지를 관리 하며 최신무기체계를 개발•구매합니다. 군이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군법무관이 있기에 군은 외부 변호사나 로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책의 수립, 집행, 분쟁의 해결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고 깊이 있는 법률지원을 받는 것은 물론 소송수행까지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법무병과는 무기획득, 국방시설의 건설•관리, 국방정책의 수립 및 집행, 인사관리, 예산집행, 대민분쟁의 조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관하여 법률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군사 작전의 적법성 보장

현대의 전쟁에서는 국제인도법적 측면을 무시하고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국제사회의 지지를 상실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쟁법 원칙의 준수는 군사목표물에 대한 화력의 집중과 연관되어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군의 목표 실현에 현실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군이 국제인도법 등 작전 관련 법을 준수하여 작전을 수행하도록 적절한 법적 조언을 하여야 하며, 국제사회에 작전의 적법성을 설명하여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가 바로 군법무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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