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렴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훈령」개정안 전문
  • 작성자 : 이은비
  • 작성일 : 2019.01.07
  • 조회수 : 2848
국방부는 지난 '18. 4. 3. 국방업무 수행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고,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국방부 청렴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훈령」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 후 최초로 접수한 "내부신고 피해자 신분보장 요구 사건"은
신고인이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에게 동시에 신고한 바, 훈령 제6조제3항에 의거 청렴옴부즈만이
사건을 담당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 훈령 제6조제3항에 의하면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던 사항은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의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국방부 청렴옴부즈만 제2차 회의('18. 11. 15.) 및 제3차 회의('18. 11. 29.)를 통하여 논의한 결과,
청렴옴부즈만이 사건의 중요성 등을 판단하여 선택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훈령 제6조제3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국방부는 권고사항을 반영한 옴부즈만 개정안을 '18. 12. 26. 발령하였으며, 현재 옴부즈만에게 최초로 접수된
내부신고 피해자 신분보장 요구 사건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붙임 자료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요 내용>

○ (구성) 청렴옴부즈만은 5인 이내의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

○ (자격) 도덕성·청렴성이 높은 자로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춘 자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또는 변리사 자격자로 3년 이상 실무 경력자
∙4급 이상의 공무원, 대령 이상의 군인으로 공직에서 퇴직한 공무원
∙국방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조사·교육 등의 직무 수행자
∙부패방지 및 청렴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조사 등 직무 수행자

○ (임기) 위촉일로부터 2년. 1회 연임 가능

○ (직무 및 권한)청렴옴부즈만의 직무 범위 및 권한 규정

○ (직무수행 방법)
∙사건 접수 : 청렴옴부즈만이 직접 접수 또는 감사관실 접수 후 보고
∙회의 개최 : 수시로 회의 개최하고, 개최시기는 청렴옴부즈만이 정함
∙감사 요구 : 청렴옴부즈만이 단독 또는 감사관실과 합동감사 요구
∙하명 감사 : 장관이 청렴옴부즈만에게 단독 또는 감사관실과 합동감사 요구
∙결과 보고 : 합동감사결과 보고 시 감사관/대표청렴옴부즈만 공동 서명

○ (청렴옴부즈만의 의무)
∙겸직 금지 : 국회의원, 지방의원, 공무원, 정당원 등 겸직 금지
∙비밀 엄수 : 업무로 알게 된 정보 제3자 제공, 공개, 누설 등 금지

○ (활동내역 공표) 국방부와 사전 협의 후 활동실적 언론 공표 가능

○ (사무지원 등) 사무공간, 전담인력, 수당(예산지침 준수)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