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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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함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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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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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
「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각 군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ㅇ 공고번호: 제2026-231호
ㅇ 예고기간: 2026. 5. 14. ~ 2026. 5. 28.
ㅇ 담당부서: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군 900-5113, 일반 02-748-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