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함채윤
  • 작성일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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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각 군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ㅇ 공고번호: 제2026-231호

ㅇ 예고기간: 2026. 5. 14. ~ 2026. 5. 28.

ㅇ 담당부서: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군 900-5113, 일반 02-748-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