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6-247호(서훈취소를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 작성자 : 김태효
  • 작성일 :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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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 제2026-247호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규정에 의거 서훈 취소대상자에게서훈 취소를 위한 당사자 사전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송달) 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9일

국방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