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고시 제2026-11호(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홍천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 작성자 : 이두완
  • 작성일 : 2026.03.23
  • 조회수 : 9581
국방부고시 제2026-1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23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홍천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