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고시 제2026-11호(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홍천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작성자 :
이두완
작성일 :
2026.03.23
조회수 :
9581
국방부고시 제2026-1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23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홍천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국방부고시제2026-11호(국방ᆞ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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