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적합품목 현황(`23 .12. 31.기준)
  • 작성자 : 정책홍보담당관
  • 작성일 : 2024.01.23
  • 조회수 : 609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입니다.

우수상용품 시범사용품목으로 결정된 후 각 군 운용적합성 평가결과
'군사용 적합'평가를 받은 품목 현황을 공지합니다.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에 따라서 적합평가 적합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