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군인복무기본정책 시행계획
-
작성자 :
고영설
-
작성일 :
2025.03.26
-
조회수 :
78
"근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7조"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복무기본정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에 따라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