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군인복무기본정책 시행계획
  • 작성자 : 고영설
  • 작성일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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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7조"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복무기본정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에 따라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