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에서 '26.6.22.(잠정)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 심사 및 계좌개설 관련 정보와 국방부 지원계획을 안내해드립니다.
* 청년미래적금(3년 만기, 월 최대 50만원 한도 자유적립식 적금) 혜택
: 기본금리 5%(비과세, 우대금리 추가 2~3% 제공),
정부기여금(소득기준별 0%/6%/12% 비율 매칭)
* 국방부 적금(장병내일준비적금, 장기간부도약적금)과 청년미래적금 중복가입 가능
* 가입신청, 심사 및 계좌개설은 모바일앱 기반 비대면 방식으로만 진행
* 가입신청은 반기 1회만 진행(6월, 12월)하며,
기존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는 출시 이후 '26년 6월 최초 가입기간에만 가능
* (소득산정 관련 참고사항) 군 복무 중 받은 급여(세법상 비과세소득)만 있는 현역병(예비역 병 포함),
사관생도, 학군사관후보생(ROTC/RNTC), 입직기간이 짧은 1년차 초급간부도 군에서 받은 비과세 봉급을
직전년도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금융위 간 사전 협의하여,
직전년도 소득이 산정되지 않는 청년 군인들의 적금 가입 진입장벽을 사전 제거하였음
(직전년도 소득이 없는 군인이 가입 신청 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정부24를 통해 병적증명서 상 신분 조회를
통해 소득심사를 자동으로 처리(개인 소득기준 심사를 갈음하는 것이며, 가구 중위소득 기준은 별도 심사를 진행함))
# 소득심사 기준은 첨부파일(1. 리플릿) 참고바랍니다.
# 원활한 가입을 위해 △가입 희망 취급기관의 모바일앱 설치, △회원가입, △본인인증 절차,
△입출금계좌 개설 등 사전 진행 필요
# (가입여건 보장 대책)
: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된 기초군사훈련 및 작전(함정, GP 등) 투입 군인 등의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여건 보장은 위한 대책 마련/시행 예정
- 기초군사훈련(간부, 병) : 훈련 기간 중 특정일 교육일정을 조정하여 가입여건 보장
(예시 : 17:30~18:30 핸드폰 지급 등)
* 단, 훈련소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이 旣계획된 경우 청년미래적금 신청 동시 진행
- 작전투입 부대 : 가입 여건 보장 대책 마련 예정
- 국외 체류자(위탁교육, 국외 파견 등) : 개인 외부 메일 등 활용 내용 전파
- 현역병 : 일과종료 후(~18:30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여건 보장 및 안내
# 청년미래적금 관련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 ⇒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