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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보도자료

계약보증금 상한 도입을 통한 업체부담 추가 완화
□ 국방부(장관 정경두)와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방위산업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방위사업 참여 기업의 계약보증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1월 22일부로 개정 시행합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지체상금 상한(계약금액의 10%)제도를 시제품을 생산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우선 도입(2018.3.)하고, 무기체계 최초양산 사업에도 확대 도입(2018.10.)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 그러나, 지체상금 상한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가 발생한 사업을 업체가 계약유지하려는 경우 추가 납부해야 하는 계약보증금은 제한이 없어 이로 인한 업체 부담이 있었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계약보증금 상한을 당초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이상)에 지체상금의 최대금액(계약금액의 10%)을 더한 금액으로 설정하여 계약보증금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 이로써, 모든 방위사업 계약*에 지체상금 상한과 계약보증금 한도가 설정되어 지체상금 및 계약보증금에 대한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방위사업 계약은 방위사업법 또는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음.

ㅇ 시제품을 생산하는 연구개발과 무기체계 최초양산 계약은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방위사업법에 따라, 10%의 지체상금 상한과 이에 당초 계약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계약보증금 상한으로 적용됩니다.

ㅇ 그 외 방위사업 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30%의 지체상금 상한과 이에 당초 계약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계약보증금 상한으로 적용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2018.12.4. 시행))

□ 앞으로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업체의 애로사항을 개선하여 방산분야 기업의 경쟁력 증진을 지원하고, 방위산업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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