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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고시공고

국방부 공고 제2015-62호(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 고시에 대한 행정예고)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 사용업체 인증·관리 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7일

국 방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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