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국방소식

고시공고

국방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

국방부 고시 제2014-249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28조제1항 별표3에 따라 국방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92

 

국방부장관

첨부파일

  
고시공고 페이지 만족도 평가
대표전화 :
1577-9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