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국방소식

언론보도 바로보기

중국군 유해송환 오류 가능성 보도관련 국방부 입장

ㅁ 오늘(10. 14일) 국회 대정부 질의시 언급되었던 ‘지난해와 올해 중국으로 송환된 중국군 유해에 오류가 있다는 가능성’ 관련 국방부 입장임.

 

ㅁ 현재 국방부는 중국군 유해 판단시  ①법의인류학적 감식(인종․성별․연령 등 분석) ②전투기록 및 유해와 유품의 상관관계, 증언 및 제보 ③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피․아 판단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하고 있음.

 

ㅁ 중국군 유해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① 중국군 유해는 발굴 현장에서 유해와 함께 탄피‧전투화‧단추 등이 착용된 상태로 발견되었고, ② 전투기록으로 볼 때 중국군 유해가 발굴된 지역은 대부분 미군과 중국군이 전투했던 현장으로  한국군 유해가 발견될 가능성이 없음.

 

ㅁ 일부에서 “중국측에 송환한 유품과 함께 발굴된 아군의 유(류)품을 임의로 제외했다”는 주장과 관련,
   - 유해 발굴 당시 함께 발견된 아군의 유류품을 제외한 것은 중국에 제공할 필요가 없었음.
   - 따라서 중국 측에 보낸 ‘송환감식 기록지’에서도 아군의 유류품 목록을 제외한 것임.

 

ㅁ 또한 “유품이 원본 기록지와 상이하다”는 주장과 관련,
   - ‘원본 기록지’는 발굴 당시 최초 작성된 자료임.
   - 이 ‘원본 기록지’와 ‘송환감식 기록지’에서 발생한 차이는 중국군 유해와 유품을 중국으로 보내기 위해

      검증과 실셈을 통해 다시 정확하게 기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임.

 

ㅁ 국방부는 위에서 언급한 유해판단 기준을 토대로 ‘100% 중국군’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유해만 송환하였음.

 

2015. 10. 14.(수)
국방부 대변인

첨부파일

  
언론보도 바로보기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공보담당관
전화번호 :
02-748-5514
대표전화 :
1577-9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