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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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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보도관련 국방부 입장

□ 10.14일자 某 매체의「월급 14만원인데 1과목 36만원...병사들 “엄마 돈 보내줘”」제하의 보도에 대한 국방부 입장임.

 

□ 국방부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병사들이
   ∙ 군 복무 중에도 중단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전역 후 학업・취업 등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고

   ∙ 적은 월급에도 불구하고 대학 원격강좌를 수강하기 위해 최대 36만원까지 수강료를 부담하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16년도부터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의 50%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 지원금액 : 한 학기 최대 125천원 한도 내에서 수강료의 50% 지원
        예시) 수강료가 6만원인 경우 50%인 3만원 지원
                 수강료가 36만원인 경우 12만 5천원 지원

 

□ 대학에 재학하지 않는 병사들에 대해서는 검정고시 응시료・교재・온라인 콘텐츠 및 어학/자격증 취득 등 관련 8,000여편의 온라인 학습콘텐츠를 지원하여 자기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 국방부는 병사들에 대한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등 학습지원을 계기로 보다 많은 병사들이 병영문화개선에 따라 늘어난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중단된 학업을 계속함으로써 군 복무기간이 병역의무 이행과 아울러 미래를 대비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음.

 

□ 아울러 향후 많은 대학들이 원격강좌에 참여함으로써 현재 수강이 불가능한 병사들이 복무 중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함. // 끝

 

2015. 10. 14.(수)
국방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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