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국방소식

언론보도 바로보기

“결국 대한민국에 유시진 대위는 없었다” 보도 관련 국방부 입장

□   지난 53, 모 매체의 결국 대한민국에 유시진 대위는 없었다라는제하의 보도에 대한 국방부입장입니다.

 

□   보도내용 가운데 수도병원이 박중사를 치료하지 못하고 내버려뒀고,민간병원 위탁치료도 적극적으로 주선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다릅니다.

 

□   수도병원은 보도된 환자가 지난 ‘15. 11. 16. 수도병원 내원시 정형외과 군의관이 처음 상완골두 무혈성 괴사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하였습니다.

 

      이후 보다 정밀한 진단을 위하여 ‘15. 12. 28. 환자를 입원 조치하고,’1612차례 경희대학병원에서 위탁진료를 통해 검사 및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수도병원에서는 경희대학교병원으로부터 수술보다는 6개월 간격 추시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4회에 걸쳐 3개월가량 정형외과 전문의 판단 아래, 운동치료, 물리치료, 경피신경 전기자극요법 등 보존적 치료와 재활 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   또한, 보도내용 가운데 의무조사 시 상완골 무혈성 괴사는 대퇴골 무혈성 괴사를 준용해야 하나, 엉뚱한 규정을 적용한 결과 의병전역 불가 판정이 났다.”는 내용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   의무조사는 환자의심신 상태가 계속 복무하기에 적합한지를심신장애등급표에 따라판단하는 과정으로, 심신장애 등급표에 모든 질환을포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발병률이 높고 중요한 질환들을 열거하고 있으, 정확히 해당하는 규정이없는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는 진단명에 따라 정해지것이 아니라 기능이 저하된 정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   무혈성 괴사의 경우, 대퇴골은 발병률이 높고, 체중을 받치는 주요 관절로서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면 서거나 걷는 기본 기능에 문제가 있으므로 별도로 열거하여 전역이 가능한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나,

 

      어발 등 그밖의 관절에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두지 않고 관련 규정에서 기능 저하의 정도에 따라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도된 환자는 팔을 앞으로 150도 옆으로 130도까지 들어 올릴 수 있어, ‘어깨부위 높이(90) 이하로 들어 올릴 수 있는 경우전역 대상이 되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환자는 전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제공받게 됩니다.

 

□   국방부는 모든 장병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군병원의 치료능력을 넘어서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민간위탁 진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교 및 부사관 : 공무상요양비 제도, : 민간위탁진료 제도)

 

      보도된 환자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치료를 계속 제공할 것이며, 관련 절차에 따라 민간병원 위탁진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   또한, 국방부는 부상 장병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법령을개정, 30일로 제한하던 치료비(공무상요양비) 지급 기간을 기간 제한없이 완치시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한 바 있으며(‘16.3.30. 시행),

 

      이에 따라, 보도된 환자는 전역 후라도 해당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상요양비 제도

      장교 및 부사관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로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군병원 진료능력을 초과하거나응급환자인 경우) 군병원 내 민간진료심의위원회의 사전승인을 거쳐(응급환자는 사후승인)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비 지급을 신청하면 국방부 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치료비를 지급함. 끝.

 

 

2016. 5. 4.()

국방부 대변인

첨부파일

  
언론보도 바로보기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공보담당관
전화번호 :
02-748-5514
대표전화 :
1577-9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