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에 따른 임용결격 처분자 권리 회복 시행
∙ 시행기간 : ’19. 8월 이후 지속 시행
∙ 신청대상 : 간부로 임관 전, ‘소년’이었을 때 지은 죄로 인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유로,
임관한 이후, 임관 무효 또는 임관일자 정정 처분된 자
('소년’의 적용기준 : ‘소년법’에 의한 ‘소년’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소년법 개정(’08.6월) 이전에는 만20세 미만이며, 현행은 만19세 미만임)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판결문) 제출
(제출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인사관리제도담당)
∙ 상담문의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02-748-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