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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에 보도된 "러, 천안함 침몰원인 ‘기뢰’로 추정" 기사에 대한 국방부 입장입니다.

'10. 7.27.(화) 한겨레에 보도된 "러, 천안함 침몰원인 ‘기뢰’로 추정" 기사에 대한 국방부 입장입니다.

러시아로부터 조사단 보고문서를 통보 받은바 없습니다.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의혹제기 사항에 대한 국방부(합조단)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훼손된 스크류 광택이 나도록 깎여

천안함 우현 스크류 날개 전체와 좌현 스크류 날개 2개 부위의 선저 부착생물이 씻겨나간 현상은, 우현 스크류의 경우 폭발로 인해 스크류 회전이 급속히 정지하면서 발생한 관성력으로 스크류 날개 끝이 안쪽으로 굽혀졌으며, 이 관성력이 스크류 날개면에도 작용하여 선저 부착 생물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천안함 스크류 날개면의 선저 부착 생물이 외부와의 접촉으로 인해 떨어져 나갔다면 스크류의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방향을 따라 긁힘 현상이 있어야 하나 그러한 현상도 없습니다.

좌현 스크류 날개의 선저 부착 생물은 대부분 그대로 남아있어 훼손된 스크류가 광택이 나도록 깎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② 폭발이 있기전에 어떤 일이?

천안함 내부 CCTV 영상의 마지막 촬영시각이라고 보도한 21시 17분 03초는 천안함 11개 카메라 가운데 복원된 6개중 가스터빈실 후부(함미부분)에 녹화된 시각입니다.

  - 천안함 내 설치된 카메라는 총 11개이며, 카메라 설치시점에 시간을 입력한 이후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녹화된 영상의 화면에 표시된 시각은 실제 시각과 오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정확한 폭발시각을 추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 총 11개 카메라 중 6개의 영상을 복원하여 분석한 결과, 이들 카메라의 설정 시각은 실제보다 최소 3분 55초 이상 늦게 설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니다.

  - 예를 들어, 후타실에 설치된 카메라에 21:09:24~21:10:31간 화면에 등장한 생존자 ㅇㅇㅇ 병장은 21:15경 후타실을 떠났다고 진술한 바, 실제 시각과 4분여 오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 후타실에 설치된 카메라는 ㅇ병장이 후타실을 떠난 이후에도 21:17:01까지 6분 30초간 영상이 녹화되었습니다.
    ∙실제 시각과의 오차를 감안하면, 동 카메라에 마지막으로 녹화된 시각은 21:21경으로 추정됩니다.
    ∙천안함 내 카메라는 녹화된 영상을 1분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게 되어있는바, 동 특성을 감안하면 21:22경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합동조사단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폭발시각(21:21:58)과 일치합니다.

‘승조원들의 부상사실을 통보하기 시작했다는 21시 12분 03초의 통화 보도’와 관련하여, 사건 발생전 천안함 승조원의 통화내역을 확인한 결과, 부상사실을 통보한 것이 아니고 승조원 상병 ㅇㅇㅇ이 중사 ㅇㅇㅇ의 휴대폰(010-5087-xxxx)을 빌려 동생 ㅇㅇㅇ(010-9160-xxxx)과 21시 12분 03초부터 21시 21분 47초까지 휴대폰 2회, 집전화(054-932-xxxx) 3회 등 5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으며, “남의 전화기를 빌렸기 때문에 통화요금이 많이 나오면 안된다며 집전화로 다시 전화를 걸어달라고 하여 사적인 통화를 하였다”고 동생 ㅇㅇㅇ이 진술하여 일상적인 통화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외에도 21시 13분 28초부터 21시 21분 25초 어간에 4명이 6번에 걸쳐 음성 및 문자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은 4월 7일 세부사항을 이미 발표하였고, 기자들의 질문에 생존자중 1명이 비상상황이 아니었음을 답변하였습니다.


③ 1번 어뢰 수중에서 6개월 이상 된 것.

폭발원점 부근에서 수거한 천안함을 공격한 북한 어뢰의 추진 동력장치가 6개월 이상 경과하였다는 보도에 대하여, 해저에서 수거한 뒤 10일이 지난 5월 25일 금속재료 전문가가 육안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어뢰 추진동력장치의 철제부분 부식정도는 1~2개월 정도이고, 이는 천안함 선체의 철제부분 부식정도와 유사하다는 의견이었으며, 해저로부터 수거한 당일에 촬영한 어뢰 추진동력장치의 사진을 보면 해저의 낮은 온도(3℃ 이하), 깊은 수심(47m)으로 인해 부식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음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거된 어뢰 추진동력장치가 6개월 이상 경과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④ 침몰원인 복합적으로 판단... ‘한국쪽 어뢰’가능성도 제기

‘천안함이 사고전 우측 스크류와 추진축에 어망이 감긴채 해저면에 접촉함에 따라 스크류 날개에 손상을 입어 항행속도 및 운항성능에 제약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KNTDS상의 천안함 기동항적과 인근해역의 해양환경을 비교해 보면, 천안함의 스크류와 추진축이 해저면과 접촉할 만한 저수심이나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스크류가 해저면과 접촉하여 손상을 입었다면 비슷한 위치에 있는 방향타도 손상을 입었어야 하나, 방향타는 전혀 손상없이 온전한 형태입니다.

‘천안함이 깊은 바다로 이동하던 중 기뢰안테나가 선체를 스쳤고 폭발장치가 가동되어 폭발이 있었다.’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천안함의 경비작전구역내에는 기뢰 존재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1977년 백령도 인근 해안지역에 설치한 육상 조종기뢰는 전기뇌관을 사용한 기뢰로써 1985년에 기뢰가 작동되지 않도록 도전선을 절단하고, 컨트롤박스를 제거하는 등 모든 기뢰를 불능화하였으며, 군용 표준 전기뇌관 제조회사인 (주)한화의 해수중 기폭 가능성 검토결과 별도 전원없이 기폭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수에 의한 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한 실험에서도 전류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또한, 천안함 사태 발생이후에 침몰 인근해역에서 약 3개월간에 걸친 해저 정밀탐색 활동이 있었으나 잔여 기뢰나 부품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이상의 사항을 포함한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해 러시아 조사단에 추가적인 자료제공과 함께 성실하게 설명하였으며, 러시아 측의 공식적인 조사결과 통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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