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국방소식

언론보도 바로보기

'예비군 훈련 불참 고발자 강남권 편중' 보도 관련 국방부 입장입니다.

10월 11일 보도된 연합뉴스 ‘예비군 훈련 불참 고발자 강남권 편중’ 기사 관련 국방부 입장입니다.

보도 내용과 달리 예비군 훈련 불참자는 벌금 처벌을 받은 후에도 미이수한 예비군 훈련을 계속 부과하고 있으며 반드시 훈련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훈련에 불참하고 벌금을 내는 것으로 끝내려는 성향이 높다” 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현재 예비군 훈련 관련 규정에 의하면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예비군 훈련연기는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3회째 무단 불참시 고발됩니다.
  * 예비군 훈련 관련 벌칙 규정(향군법 제15조): 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자 → 1년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 벌금
  ※ ’10. 9월, 8회 훈련 불참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례 있음

끝으로, 예비군 훈련은 어떠한 예외없이 전원 공평하게 부과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공정한 국방을 위해 지속 추진할 것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첨부파일

  •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 바로보기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공보담당관
전화번호 :
02-748-5514
대표전화 :
1577-9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