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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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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서해 합동훈련시 장군 휴가' 보도 관련 국방부 입장입니다.
휴가는 군인의 기본 권리로서 모든 군인은「군인복무규율」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시 연간 21일의 휴가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장군은 연간 5~7일 정도만 사용하고 있으며, 중장 이상 고위직의 경우는 거의 휴가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이후 전 장군은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6월 25일까지휴가를 중지하였고, 합참의 비상대기태세 완화 및 정부의 휴가 권장 방침에 따라 접적부대를 제외한 장군은 6월 26일 이후 휴가를시행하였습니다.
 * 접적지역 부대 지휘관은 9월15일까지 휴가를 미실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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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의 경우, 상급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부대별 교대로 휴가를 실시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훈련기간 중 장군들이 휴가를 실시하는 것은 군 기강 확립에 문제가 된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한미연합합동훈련, 서해합동훈련,UFG연습기간 중 해당 부대는 전원 훈련에 참가하였습니다.
 * 한미연합훈련(7.25 ~ 7.28)에는 육·해·공 11개 부대, 서해합동훈련(8.5 ~ 8.9)에는 육·해·공 8개 부대, UFG연습(8.16 ~ 8.26)에는 육·해·공 군단급 이상 전 부대가 훈련 참가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부대의 장병들은 필요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군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군인복무규율」의 규정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휴가는 근무와 휴식의 조화를 이루어 피로의 누적을 방지, 연간 균형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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