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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2018년 달라지는 국방업무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국방업무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국방업무.
1.성실한 군 복무 증명을 위한 군 경력증명서발급. 활용도 낮은 전역증을 군 경력증명서로 대체(시행일:2018년 2월 1일). 군 경력증명서는 격오지 접적지역 근무기간, 자격증 취득,봉사활동,전투 및 명예로운 경력 등 다양한 내용 포함. 개인희망시 전역증(종이,전자)발급 가능. 현역병의 성실복무 유도와 군 복무기간 동안의 성과를 증명하고 취업 시 자기소개서에 군 복무 성과 증명서류로 활용.
2.민간인의 명예군인 위촉 및 명예계급 수여(시행일 2017년 9월 11일). 군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군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인원. 수여범위: 명예 하사~대령. 임기: 위촉된 날부터 2년(재위촉 가능). 권리 의무의 한계: 명예계급은 개인의 명예에 한정, 군무에 종사할 권리 의무는 없음.
3.부사관 군사전문가 및 야전부대 근무자 우대정책 강화. 장기복무 및 진급심사 시 인사가점 부여(시행일 2018년 1월1일). 학위 학점 취득자: 장기복무 및 진급 심사 시 우대가점을 부여. 격오지 근무자: 그 경력기간만큼 장기복무 및 진급심사 시 우대가점을 부여. 부사관이 격오지 근무기간 중 학점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으로 부여받은 점수의 20%에 해당하는 추가가점을 부여.
4.양성평등 차원의 여군 인사관리 개선. 여군 보직제한 규정 폐지(시행일 2018년 1월1일). 국방개혁과 여군 인력 확대에 따른 양성평등 여군 인사관리로 여군의 성장을 촉진하고 견인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지위관(자) 및 특정 직위에 대한 남여 공통 자격기준 마련. 여군 지휘관(자)은 신병교육대,동원 향토사단, 교육기관 위주로 보직하던 관행을 개선하여 상비사단을 포함한 전 부대로 확대. 여군 배치 제한부대와 제한직위 규정은 모두 폐지.
5.군 복무간 외부의 지원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토록 병 봉급 인상(시행일 2018년 1월).병장 216,000원에서 405,700원. 상병195,000원에서 366,200원. 일병 176,400원에서 331,300원. 이병 164,000원에서 306,100원.
6.철갑탄까지 방호 가능한 방탄복 보급. 우리 군 장병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군 철갑탄까지 방호할 수 있는 방탄복 보급(시행일 2018년 3월). before: 특전사 대테러 요원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일부 병력에 한하여 철갑탄을 방호할 수 있는 방탄복을 해외에서 구매해 보급,그 외는 강심탄(7N10)을 방호할 수 있는 다목적 방탄복을 보급. 탄환에 관동력: 권총탄>보통탄>개량탄>철갑탄. after: 18년부터는 철갑탄을 방호할 수 있는 방탄복을 국내에서 조달하여 각 군에 보급할 예정임.
7.병사 자기개발 비용 지원 시범사업 추진(시행일 2018년 4월부터). 대학원격강좌 수강료, 국가기술자격취득 어학 관련 학습교재비 및 응시료 지원. 1.연간 최대 1인 5만원(자기개발비용의 50%)지원. 2.18년 10개 부대, 2,000명 시범사업 추진. 3. 20년 부터 전체병사로 확대실시.
8.청년장병 진로교육 및 취업상담 시행. 군장병들의 진로 고민을 해소할 복무 중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시행일 2018년 2월부터). before:부대로 직접 찾아가는 진로교육 실시, 현역병 및 단기 복무자를 대상으로 연대급 전 부대에서 실시. after:전문상담관이 부대로 직점 찾아가 청년 장병 대상 심층 1대1 취업상담을 제공. 2018년도 청년 장봉 진로 취업 도움 프로그램 1.찾아가는 진로도움 교육(연 120회, 1.2만 명에서 연 350회, 약 3.5만명). 2.찾아가는 1대1취업상담(단기 의무복무 장병 5천 명, 30여 사/여단급 부대) 육군 1 7 9 15 25 27 30 32사단, 해군 3함대사령부,해병1사단,공군 작전사령부, 10 11 16전투비행단, 계룡대근무지원단 등.
9.공상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선택권 보장. 본인 선택으로 민간병원 이용시 치료비 전액을 개인부담하던 직업군인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시행일 2018년 2월말 경 시행예정(군인연금법,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 before:군병원 치료가 가능하나 본인 선택으로 민간병원 이용 시 치료비 전액을 개인이 부담. after:군병원 치료가 가능한 공상 직업군인이 민간병원을 이용하더라도 건강보험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음. 1.군병원에서 요양이 가능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을 지급토록 개선 (현행)군병원에서 요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치료비 전액 지급 2.신설규정을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전까지 소급하여 권리구제 3.공상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선택권 보장.
10.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 동원훈련 보상비 before 1만원에서 after 1.6만원. 예비군훈련 교통비 7천원에서 30km초과 시 km당 11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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