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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고시공고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배상 절차 안내

○ 국방부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정지표에 따라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를 추진중입니다.

 

○ 이에 2018년 군 무단점유지에 대한 측량을 통해 무단점유 사·공유지 총 2,155만㎡(여의도 면적의 7배)를 확인하였고, 올 3월부터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등기우편을 통해 무단점유 사실 및 배상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절차를 공지하오니 군 무단점유지 소유자께서는 관련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무단점유 소재지 및 관련 전화번호는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

 

○ 국방부는 향후에도 군의 무단점유지 현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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